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23개월)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내용

  • 신청 서비스에 따라 가정 양육시는 현금지원,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됨
  • 신청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돌봄 이용 시는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필요

 

부모급여 지원금액

  • 0세 월 100마원, 1세 월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방문,우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

가정양육수당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매월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2세)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

※ 동일한 요건 충족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아동의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24-35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신청 : 읍·면·동 사무소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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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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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조건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이란?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조건없이 매월 1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포함)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제외)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제외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즉,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월까지 수령 가능
  • 출생 후 60일이내(출생일 포함)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체류시 지급 정지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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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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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아동수당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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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시행 최대 3900만원 지급

6+6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1.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

구분 기존(3+3) 확대(6+6)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수준(월 상한액) 200,250,300 200,250,300,350,400,450

 

지원대상

  •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또는 번갈아(퐁당퐁당)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아님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모 6개월 + 부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5개월 + 부 5개월  각각 월 400만 원
 모 4개월 + 부 4개월  각각 월 350만 원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월 200만 원
  • 급여신청기간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사후지급금 25%는 매월 공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며, 2024년 하반기 폐지가 논의 중이나 아직 미정입니다.

 

  • 또 하나의 6,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연장된 6개월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 부분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아직은 미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인 바로 가기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됨
  • (온라인) : 고용24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바로 가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참  조

 

보조금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혜택 모두 확인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유급 휴가인 출산전후휴가와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 충족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부모 각각 동일하게 적용)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 여성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 가능. 단, 임신 중에는 분할 사용 횟수 없음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7일전 까지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조건 충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할횟수 제한 없으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2019년 10월 1일부터)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통상임금 80%, 하한액 70만 ~ 상한액 150만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의 25%에 대해서 직장으로 복귀시 6개월 이후 한번에 지급,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임

 

[6+6 부모육아휴직제] : 2024년 개정,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신청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했을 때 부모 각각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100%로 상향 
 –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1년 6개월)은 아직 미정임.
 – 월 최대 200~450만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 가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보조금24

보조금24를 통해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보조금(혜택)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혜택)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맞춤 안내 서비스입니다.
  •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 안내 조회하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동일세대)뿐 아니라 함께 살지 않은 가족(분리세대)의 보조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맞춤안내 조회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동거인은 미포함)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보조금24에서 맞춤 안내하는 혜택(보조금)은?

  • 보조금24에 등록된 전체 9,994개(2024.4월 기준)중 맞춤 안내 대상 서비스는  정부부처 428개, 자치단체 4,945개, 공공기관 및 교육청 946개 입니다.
  • 현금, 현물, 이용권 등 5,800여 개의 서비스에 대해 개인의 연령, 소득, 자격기준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연계하여 맞춤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분야별로는 복지, 고용, 농·수산분야 서비스가 많고, 수혜 대상자 유형별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서비스가 많습니다.
  •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 현물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돌봄 등 서비스 지원, 이용권의 순입니다.
  • 맞춤 안내서비스의 상세 문의는 서비스 안내 정보의 문의처나 접수기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바로 신청하기’ 또는 ‘타사이트 신청’으로 신청도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조금24 이용 방법

※ 정부혜택 조회

  • 정부24 누리집에 로그인 > (상단) 보조금24 메뉴 >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이용동의 (*14세 미만의 자녀 정보 활용 동의) > 맞춤안내조회하기
  • 신청가능혜택 / 접수기관에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혜택 /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이 분리되어 보여짐

 

※ 14세 이상 직계존비속 관계의 가족들의 혜택 확인 방법

  • 동일세대, 분리세대 모두 가능
  • (온라인) 보조금24 > (하단)가족등록/관리 > ‘가족추가하기+’ 등록 > 가족에게 정보 제공 동의 링크 문자 발송 > 링크를 통해 정보 제공 동의 절차 진행하면 나의 보조금24에서 가족들의 혜택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가족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정보제공 동의신청서 작성

 

※ [개인/가구 특성정보] 추가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함께 활용하여 더 자세한 맞춤 안내 가능

보조금24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  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2024 농식품바우처 전국 24개 시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4.5월 현재 전국 24개 시범지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란?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식품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영양가 높은 농산물 및 축산물 등 농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축산바우처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자업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시범사업 지자체(24개)에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

    시범지역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전남 곡성군·강진군·해남군·영광군·장성군, 경북 상주시·청도군·예천군, 경남 밀양시·거제시·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농식품 바우처 지급금액

  • 가구원수 당 매 월 지급금액(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40,000 57,000 69,000 80,000 89,000 98,000 1063,000 113,000 120,000 126,000

 

 

농식품 바우처 신청방법

  • 시범지역 24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소, 가구원수 정보변경시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
  • 신청시 지급방식 선택 가능

 

 

농식품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2024. 3. 4 ~ 8. 31(6개월)
  •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농식품바우처 사용 가능처

  • (오프라인) 시범지역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편의점, GS더프레시
  • (온라인) 농협몰(www.nonghyupmall.com) / (좌측 농협몰카테코리 < 우측 하단 농식품바우처 바로가기)
    남도장터(jnmall.kr) / (상단 전체카테고리 < 농식품바우처관)
  • (꾸러미 배송)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수혜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신청시 상세 문의가 필요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바로 가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전년도 12.31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8세 미만의 동일주소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나이무관하게 부양자녀로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령 가능
  •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사실혼 관계

근로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맞벌이 가구 700 ~ 7,000만원 50 ~ 100만원

     ※ 지급액은 자녀 1인당이며, 최대 3명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산정표]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 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모바일, PC)
  • QR코드 스캔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개별인증번호 확인] : 아래 이미지의 QR코드 스캔시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안내문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개별인증번호) 확인

  • [QR코드 스캔]으로 조회 가능(맨위 이미지내)
  • 국세청홈텍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 가능(아래 버튼 클릭)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연간 가구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선정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무관),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월 정기국회를 거쳐 3,800만원 미만에서 1인 가구의 2배인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빚,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를 차감 후 지급
  • 차감 금액은 모의 계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해 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1 ~ 9.15 2024. 12월 말
하반기분 신청 3.1 ~ 3.15 2024. 6월 말
  •  정기분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5% 감액되어 지급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음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합산하여 정산하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함

자녀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ARS 1544-9944  1번 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이용필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전화요청(고령,중증장애인)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 내에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며,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함께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 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126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최대 7만원 혜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 이용자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실비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지원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 지원 불가
  •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지급
  •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주말사용 인정 안됨

 

신청 기간

  • 2024.1.1 ~ 12.31, 연중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출퇴근비용신청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지사별 연락번호 확인 바로가기

 

신청서식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하단)

 

지원절차

지원 신청 -> 공단 접수 ->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수령 -> 사용 -> 지원급 지급

 

전용 카드 발급

  • U&I 우리카드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우리은행 방문 신청
  •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 우체국 방문 신청

 

U&I우리카드(체크) 우리카드 홈페이지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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