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매월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2세)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

※ 동일한 요건 충족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아동의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24-35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신청 : 읍·면·동 사무소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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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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