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2세)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
※ 동일한 요건 충족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아동의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24-35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신청 : 읍·면·동 사무소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