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전년도 12.31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8세 미만의 동일주소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나이무관하게 부양자녀로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령 가능
  •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사실혼 관계

근로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맞벌이 가구 700 ~ 7,000만원 50 ~ 100만원

     ※ 지급액은 자녀 1인당이며, 최대 3명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산정표]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 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모바일, PC)
  • QR코드 스캔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개별인증번호 확인] : 아래 이미지의 QR코드 스캔시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안내문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