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적금 상품입니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며, 이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지원 규모는 8,660명이라니 신청기간내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으로 자립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기간

  • 2024.5.1 ~ 2024. 5. 21(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자격기준 차상위계층,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적용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금액 매월 30만원(1,08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360만원 지원)
  • 본인적금은 10만 ~ 50만원까지 자율 저축 가능
  • 적립금(지원금) 확인 경로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MY서비스>저축현황조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지급기준

  • 중도해지없이 3년간 통장 유지 조건
  • 3년 저축기간동안 근로활동 지속 조건
  • 매월 10만원이상 적금 납입 조건
  • 만기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고 교육이수를 통해 원금과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1회 긴급 중도인출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