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전년도 12.31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8세 미만의 동일주소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나이무관하게 부양자녀로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령 가능
  •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사실혼 관계

근로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맞벌이 가구 700 ~ 7,000만원 50 ~ 100만원

     ※ 지급액은 자녀 1인당이며, 최대 3명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산정표]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 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모바일, PC)
  • QR코드 스캔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개별인증번호 확인] : 아래 이미지의 QR코드 스캔시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안내문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개별인증번호) 확인

  • [QR코드 스캔]으로 조회 가능(맨위 이미지내)
  • 국세청홈텍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 가능(아래 버튼 클릭)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연간 가구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선정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무관),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월 정기국회를 거쳐 3,800만원 미만에서 1인 가구의 2배인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빚,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를 차감 후 지급
  • 차감 금액은 모의 계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해 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1 ~ 9.15 2024. 12월 말
하반기분 신청 3.1 ~ 3.15 2024. 6월 말
  •  정기분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5% 감액되어 지급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음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합산하여 정산하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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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ARS 1544-9944  1번 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이용필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전화요청(고령,중증장애인)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 내에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며,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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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 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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