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개별인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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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연간 가구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선정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무관),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월 정기국회를 거쳐 3,800만원 미만에서 1인 가구의 2배인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빚,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를 차감 후 지급
- 차감 금액은 모의 계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해 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정기분 신청 | 5.1 ~ 5.31 | 2024. 8월 말(2024년한), 9월 말 |
정기분 기한 후 | 6.1 ~ 11.30 |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 2024. 12월 말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 2024. 6월 말 |
- 정기분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5% 감액되어 지급
※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음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합산하여 정산하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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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ARS 1544-9944 1번 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이용필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전화요청(고령,중증장애인)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 내에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며,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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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 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