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전년도 12.31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8세 미만의 동일주소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나이무관하게 부양자녀로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령 가능
-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사실혼 관계
근로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 |
맞벌이 가구 | 7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
※ 지급액은 자녀 1인당이며, 최대 3명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산정표]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정기분 신청 | 5.1 ~ 5.31 | 2024. 8월 말(2024년 한), 9월 말 |
정기분 기한 후 | 6.1 ~ 11.30 |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모바일, PC)
-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 확인] : 아래 이미지의 QR코드 스캔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