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적금 상품입니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며, 이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지원 규모는 8,660명이라니 신청기간내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으로 자립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기간
- 2024.5.1 ~ 2024. 5. 21(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자격기준 | 차상위계층,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적용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1,08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360만원 지원) |
- 본인적금은 10만 ~ 50만원까지 자율 저축 가능
- 적립금(지원금) 확인 경로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MY서비스>저축현황조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지급기준
- 중도해지없이 3년간 통장 유지 조건
- 3년 저축기간동안 근로활동 지속 조건
- 매월 10만원이상 적금 납입 조건
- 만기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고 교육이수를 통해 원금과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1회 긴급 중도인출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