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4.5월 현재 전국 24개 시범지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란?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식품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영양가 높은 농산물 및 축산물 등 농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축산바우처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자업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시범사업 지자체(24개)에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
시범지역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전남 곡성군·강진군·해남군·영광군·장성군, 경북 상주시·청도군·예천군, 경남 밀양시·거제시·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농식품 바우처 지급금액
- 가구원수 당 매 월 지급금액(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40,000 | 57,000 | 69,000 | 80,000 | 89,000 | 98,000 | 1063,000 | 113,000 | 120,000 | 126,000 |
농식품 바우처 신청방법
- 시범지역 24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소, 가구원수 정보변경시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
- 신청시 지급방식 선택 가능
농식품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2024. 3. 4 ~ 8. 31(6개월)
-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농식품바우처 사용 가능처
- (오프라인) 시범지역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편의점, GS더프레시
- (온라인) 농협몰(www.nonghyupmall.com) / (좌측 농협몰카테코리 < 우측 하단 농식품바우처 바로가기)
남도장터(jnmall.kr) / (상단 전체카테고리 < 농식품바우처관) - (꾸러미 배송)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수혜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신청시 상세 문의가 필요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