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알아보기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30일내) -> 장기요양 결과 통지 -> 장기요양 급여 이용

 

 

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및 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이거나 이용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문의 후 신청 필요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판정기준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을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요건 충족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다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 월 한도액(2024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시설급여 월 한도액(2024년 기준)] : 다음의 1일당 급여 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
    분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4,240원
    장기요양 2등급 78,15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0,630원
    장기요양 2등급 74,81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8,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71,010원
    장기요양 2등급 65,89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0,740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갱신

  •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전 90일부터 30일전까지 기간에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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