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유급 휴가인 출산전후휴가와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 충족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부모 각각 동일하게 적용)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 여성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 가능. 단, 임신 중에는 분할 사용 횟수 없음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7일전 까지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조건 충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할횟수 제한 없으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2019년 10월 1일부터)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통상임금 80%, 하한액 70만 ~ 상한액 150만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의 25%에 대해서 직장으로 복귀시 6개월 이후 한번에 지급,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임
※ [6+6 부모육아휴직제] : 2024년 개정,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신청 |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했을 때 부모 각각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100%로 상향 |
–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1년 6개월)은 아직 미정임. |
– 월 최대 200~450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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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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