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사용하는 방식에서 2024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형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2가지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근속기간 6개이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이상 계속 근무 근로자 대상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월 3일 초과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하지 않음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요구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금 지급 절차 :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 취업규칙 등 마련,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1개월 이상 연속사용시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기업>기업지원금>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 지원대상 : 장시간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 +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지원제외 :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해당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 :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및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 자격을 유지 중인 피보험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월평균 보수 115만원 초과 근로자
  • 지원요건 :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내용:
    지원수준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급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고용센터 심사•승인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 장려금 신청서 제출(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기업>기업지원금>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공통적용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가능
  •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태관리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지원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 24   워라밸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 :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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