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23개월)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내용
- 신청 서비스에 따라 가정 양육시는 현금지원,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됨
- 신청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돌봄 이용 시는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필요
부모급여 지원금액
- 0세 월 100마원, 1세 월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방문,우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