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대상자(수급자)를  가정 내에서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제공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하나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인 섬이나 벽지지역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격적 이유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 장기요양 등급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요양 제공자의 범위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정에서 전문 요양보호사와 같이 직업적,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비직업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 가족, 친지, 이웃 등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나, 요양 제공자가 실제 대상 수급자에게 요양과 돌봄을 할 수 있는 지를 고려

 

가족요양비 지급액

  • 수급자의 계좌로 월 229,070원(2024년 기준) 현금 지급

 

가족요양비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다른 장기요양서비스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복지 용구의 경우 무관하게 원하는 용품을 대여,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가족요양 제공자와 동일한 생활권 내에 거주해야 가능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고 이용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변경 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신청 후 공단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됨
  • 필요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수급자 통장사본(가족이나 대리인 계좌 불가)
  • 필요서류(필요시) : 신청 사유가 신체, 정신, 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서, 진단서 등)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족요양비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알아보기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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