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방문) | -> | 의사소견서 제출 | ->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30일내) | -> | 장기요양 결과 통지 | -> | 장기요양 급여 이용 |
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및 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이거나 이용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문의 후 신청 필요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판정기준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을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요건 충족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다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 월 한도액(2024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시설급여 월 한도액(2024년 기준)] : 다음의 1일당 급여 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
분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4,240원 장기요양 2등급 78,15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0,630원 장기요양 2등급 74,81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8,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71,010원 장기요양 2등급 65,89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0,740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갱신
-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전 90일부터 30일전까지 기간에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