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알아보기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30일내) -> 장기요양 결과 통지 -> 장기요양 급여 이용

 

 

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및 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이거나 이용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문의 후 신청 필요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판정기준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을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요건 충족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다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 월 한도액(2024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시설급여 월 한도액(2024년 기준)] : 다음의 1일당 급여 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
    분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4,240원
    장기요양 2등급 78,15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0,630원
    장기요양 2등급 74,81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8,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71,010원
    장기요양 2등급 65,89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0,740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갱신

  •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전 90일부터 30일전까지 기간에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찾기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병원 갈 때 편리하게 신분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2024.5.20일부터 병원 진료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도입취지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 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예방 목적
  • 요양병원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24.5.20. 시행)이며,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함

 

본인 확인 의무화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이 인정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PASS 앱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
  • 건강보험증은 종이 및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두 허용됨
  • 신분증 사본, 촬영한 사진·영상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 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법적 근거) 시행규칙 개정안(제7조의2 제5항)
  •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미지참시 불이익

  •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미적용, 전액 본인 부담
  • 14일 이내 신분증 제출 시 건강보험금 정산

 

예외 사항

  • 19세 미만,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 있는 경우 제외
  • 처방전 약국 방문, 의뢰·회송 환자, 응급화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예외
  •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신분 확인 필수 사항 아님

 

위반 시 제재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다면 모두가 이용가능하며, 모바일 자격증 확인과 QR인증으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 방법 설정(비밀번호, 생체인증) 하여 간단히 이용 가능
  • QR제출을 통해 요양 기관의 인식기기에 읽히면 본인 인증 완료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국가복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바우처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형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하여 발급이 되며,
  •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자가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며,
  • 전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한 국가복지바우처

  • 현재는 17종 국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하며, 추후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하기

  • 바우처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바우처별 홈페이지에서 상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서비스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지원
  •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는 각 바우처 사업별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바우처서비스 사용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폐지(2019.1.1.)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폐지(2019.1.1.)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에서 구매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제공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 지원

 

 

문 의

  • 보건복지부 129
  •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

2024.5.29부터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5.29(수) ~ 2024.12.31(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두 조건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지원액 367,000원 295,200원 407,58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024.9.30까지 신청 필요)
  • 하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07.1.~’24.09.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10.1.~’25.0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24.10.4.~’25.0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 될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필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 가기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 가기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 가기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대상자(수급자)를  가정 내에서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제공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하나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인 섬이나 벽지지역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격적 이유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 장기요양 등급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요양 제공자의 범위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정에서 전문 요양보호사와 같이 직업적,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비직업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 가족, 친지, 이웃 등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나, 요양 제공자가 실제 대상 수급자에게 요양과 돌봄을 할 수 있는 지를 고려

 

가족요양비 지급액

  • 수급자의 계좌로 월 229,070원(2024년 기준) 현금 지급

 

가족요양비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다른 장기요양서비스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복지 용구의 경우 무관하게 원하는 용품을 대여,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가족요양 제공자와 동일한 생활권 내에 거주해야 가능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고 이용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변경 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신청 후 공단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됨
  • 필요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수급자 통장사본(가족이나 대리인 계좌 불가)
  • 필요서류(필요시) : 신청 사유가 신체, 정신, 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서, 진단서 등)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족요양비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알아보기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를 자격이 되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 요양을 제공하는 보호자(가족요양보호사, 보호자) / 가족 요양을 제공 받는 수급자(수급자)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직접 요양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기를 꺼리는 경우를 대신하여 수급자의 인정 범위 내 가족으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근무하며, 수급자의 생활 관리, 식사 보조, 입욕 및 위생 도움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족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방문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함
  • 요양원 등 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될 수 없음
  • 5등급(치매)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가능 함
  • 다른 요양기관이나 부업 등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 외의 근무시간은 월 160시간 미만으로 제한됨.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 등급은 1~5등급 사이여야 함
  •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함
      (수급자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범위)
       배우자    남편, 처
       직계 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외손 등
       형제 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매제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처남 등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하루 최대 60분, 하루 60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분까지만 급여가 적용
  • 월 최대 20일까지 근무 가능
  • 2023년 기준 60분 23,480원으로 20일 기준 469,600원이 제공되며, 사대보험 등 일정 비율을 제하고 지급이 됨 ( 공제기준 일반 15%, 차상위계층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예외 적용 대상

아래의 경우 하루 최대 90분을 근무하고, 매달 최대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음.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치매 소견서 및 2년 이내의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표에 기록된 행동 변화 영역 중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90분*31일 기준 약 9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가족요양비] 알아보기

풍수해보험

다가올 여름에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이 되어 곳곳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지진보험) 제대로 알고 미리 가입해둔다면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로부터 실질적 보상을 받아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 재해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 보상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 세입자 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별도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보험료 지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 +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최대 92%까지 지원
  • 정부지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차체 지원 :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는 추가 지원이 되며, 지자체 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 자부담 10,500원

  • 정부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 보험료도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도 높음

 

보험상품별 보상기준

  • 풍수해 보험 가입시 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은 안되나,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됨

 

보험가입방법

  •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 · 모바일(일부)로도 가입 가능
  •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후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사소개
  • 풍수해보험 사업자(*클릭하시면 각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02-2100-0165
  • K·BIZ 중소기업 중앙회 : 02-6900-3240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2024. 4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시판 중인 278개 전기차 모델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을 알려왔습니다.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란?

2050년 탄소중립실현과 고효율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에너지효율등급제(전기차 등급제)⌋가 4.1자로 전면 시행됨으로써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비소비효율(전비)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전기차 에너지효율등급제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 시 에너지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이전에는 이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이 전기차에 부여되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의 전기차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 시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도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이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될 전망이며, 이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전기 에너지효율 등급 구분

1등급은 5.8km/kWh이며, 2등급은 5.7~5.0km/kWh, 3등급은 4.9~4.2km/kWh, 4등급은 4.1~3.4km/kWh, 5등급은 3.3km/kWh 이하입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모델은 1등급의 경우 현대차와 테슬라 등 6(2.2%)이며 2등급은 54(19.4%), 3등급은 73(26.3%), 4등급은 83(29.8%), 5등급은 62(22.3%)입니다.

 

전기차 등급별 표시 라벨

 

등급별 자동차 연간주행 연료비 비교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 충전요금 약 162만원에 비해 84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전기차 모델별 등급 상세 현황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2024.3.26 기준 모든 전기차 모델의 등급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0329(1조간)에너지효율과,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pdf

 

문 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간 에너지 효율과 044-203-5149

아이의 탄생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을 하고 처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초기에 주로 조리원 비용이나 유모차 구입 등 초기 육아용품을 구입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생애 초기에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 출산을 했을때 처음 제공되는 혜택으로 소득 수준이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정책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국적자, 국적보유자, 난민인정자, 다문화가정 중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2024.1.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시설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이 되면 사용이 종료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임신 바우처로 발급 받았던 국민행복카드 그대로 이용 가능

 

지급시기

  •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지급결정되면 우편, 문자등으로 결과가 통지 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한번에 신청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성인 용품 등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아이양육물품 구매 가능
  • 조리원 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조회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로가기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정부 24에는 많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메인화면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접수처에서 확인 및 접수)
  • 방문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통합 신청 가능한 출산 지원 서비스 목록(전국공통)

  •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아동수당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해산급여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KTX 다자녀 행복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통합 신청 가능한 출산 지원 서비스 목록(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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