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여름에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이 되어 곳곳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지진보험) 제대로 알고 미리 가입해둔다면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로부터 실질적 보상을 받아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 재해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 보상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 세입자 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별도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보험료 지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 +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최대 92%까지 지원
- 정부지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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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 지원 :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는 추가 지원이 되며, 지자체 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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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 자부담 10,500원
- 정부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 보험료도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도 높음
보험상품별 보상기준
- 풍수해 보험 가입시 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은 안되나,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