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다가올 여름에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이 되어 곳곳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지진보험) 제대로 알고 미리 가입해둔다면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로부터 실질적 보상을 받아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 재해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 보상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 세입자 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별도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보험료 지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 +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최대 92%까지 지원
  • 정부지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차체 지원 :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는 추가 지원이 되며, 지자체 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 자부담 10,500원

  • 정부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 보험료도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도 높음

 

보험상품별 보상기준

  • 풍수해 보험 가입시 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은 안되나,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됨

 

보험가입방법

  •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 · 모바일(일부)로도 가입 가능
  •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후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사소개
  • 풍수해보험 사업자(*클릭하시면 각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02-2100-0165
  • K·BIZ 중소기업 중앙회 : 02-6900-3240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2024. 4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시판 중인 278개 전기차 모델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을 알려왔습니다.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란?

2050년 탄소중립실현과 고효율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에너지효율등급제(전기차 등급제)⌋가 4.1자로 전면 시행됨으로써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비소비효율(전비)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전기차 에너지효율등급제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 시 에너지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이전에는 이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이 전기차에 부여되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의 전기차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 시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도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이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될 전망이며, 이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전기 에너지효율 등급 구분

1등급은 5.8km/kWh이며, 2등급은 5.7~5.0km/kWh, 3등급은 4.9~4.2km/kWh, 4등급은 4.1~3.4km/kWh, 5등급은 3.3km/kWh 이하입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모델은 1등급의 경우 현대차와 테슬라 등 6(2.2%)이며 2등급은 54(19.4%), 3등급은 73(26.3%), 4등급은 83(29.8%), 5등급은 62(22.3%)입니다.

 

전기차 등급별 표시 라벨

 

등급별 자동차 연간주행 연료비 비교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 충전요금 약 162만원에 비해 84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전기차 모델별 등급 상세 현황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2024.3.26 기준 모든 전기차 모델의 등급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0329(1조간)에너지효율과,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pdf

 

문 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간 에너지 효율과 044-203-5149

부산시티투어 두루두루 부산을 둘러보는 최고의 방법

부산시티투어

 부산 시티투어는 이층 버스를 타고 부산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인기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탁 트인 좌석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둘러보는 것은 즐겁고 멋진 경험입니다. 이 투어는 부산의 유명한 랜드마크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특히 주말과 성수기에는 교통 체증이 심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통 혼잡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티투어의 매력은 부산을 방문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티투어 버스 이용 요금

  • 성인 20,000원, 소인(48개월 ~ 만 19세) 10,000원 
  • 레드+그린+오렌지<->블루라인 환승요금 성인 5,000원, 소인 3,000원

 

부산시티투어 버스 운영시간

  • 수,목,금,토,일,공휴일50분 간격으로 버스운행
  •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운행하지않습니다.

 

부산시티투어 버스 탑승위치

  • 부산역 광장 아리랑 관광호텔 앞 부산시티투어 전용승강장에서 탑승가능

 

부산시티투어  버스 노선

 1. 레드라인(부산역 <-> 해운대 순환) : 9시45분 첫출발, 50분간격 9회운행 **
  •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UN기념공원, 광안리, 마린시티, 해운대, 센텀시티 등 총 12개 정류장을 운행하며 부산의 명물인 부산항대교, 광안대교를 지날 수 있습니다.
 2. 블루라인(용호만유람선터미널 <-> 해동용궁사) : 운행잠정중단
  • 용호만유람선터미널을 출발하여 해운대해수욕장, 문텐로드(해변열차), 송정해수욕장, 해동용궁사, 국립부산과학관 등 13개 정류장을 운행합니다
 3. 그린라인(부산역 <-> 태종대) : 9시30분 첫출발, 50분간격 9회운행 
  • 부산역을 출발하여 흰여울 문화마을, 태종대, 오륙도스카이워크 등 태종대 방면으로 12개 정류장을 운행합니다.
 4. 오렌지라인(부산역 <-> 다대포해수욕장) : 9시20분 첫출발, 60분간격 8회운행
  •  부산역을 출발하여 송도암남공원, 감천문화마을(감천사거리),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 부네치아 장림항, 부산현대미술관(을숙도)  등 12개 정류장을 운행합니다. 오렌지라인은 1층 버스로 운행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티투어 버스 환승정보

  • 부산역 : 레드라인-그린라인-오렌지라인 환승
  • 용호만유람선터미널 : 레드라인-그린라인-블루라인 환승
  • 해운대해수욕장 : 레드라인-블루라인 환승
  • 평화공원 : 레드라인-그린라인 환승
  • 송도해수욕장 : 그린라인-오렌지라인 환승

 

부산시티투어 테마예약코스

테마예약은 야경투어와 역사테마로  2코스로 운행이 되었으나 역사테마코스는 현재 운행중단된 상태입니다. 야경투어는 브릿지투어로 광안리 밤바다의 풍광과 바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산의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어 꼭 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층 버스로 운행이 됩니다.

  • 운행일 : 수,목,금,토,일
  • 탑승장소 : 부산역 라마다앙코트 호텔 맞은편
  • 예약방법 : 탑승 10일전부터 부산시티투어 홈페이지 사전예약, 운행여부 전화문의(051-464-9898)
  • 운행시간 : 11월~3월(동절기) 19:00출발, 4월~10월(하절기) 19:30출발, 약 2시간30분 소요
  • 이용요금 : 성인 15,000원, 소인(48개월이상 ~ 고등학생) 8,000원, 시티투어코스와 별도 결재
  • 테마코스 :
     1. 야경투어(브릿지투어)코스 ***
    • 부산역(출발) – 부산대교 – 부산항대교 – 광안리해수욕장 – 시립미술관 벡스코 – 해운대해수욕장 – 마린시티 – 수영 2호교 –    광안대교 – 부산항대교 – 남항대교 –  송도구름산책로 – 자갈치 국제시장 – 부산역(도착)
     2. 역사테마코스(운행중단)
    • 부산역(출발) – 동래읍성(복천박물관, 70분관광) – 회동수원지(90분 관광) – 범어사(60분 관광) – 온천장(60분 관광) – 부산역(도착)

반려견과 함께 버스투어 ⌈댕나잇 시티투어 이벤트⌋ 소식

  • 부산관광공사 펫츠고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야간시티투어 이벤트가 2023년 이어 2024년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동부산,서부산 코스로 예약을 받고 있고, 최소 출발 일정 없이 전 일정 예약이 가능하니 반려견과 함께하는 추억만드시기 바랍니다.
  • 반려인 30,000원+반려견 20,000원 추가, 6개월 이상 30kg미만의 반려견으로 1마리만 동반 가능합니다.

부산시티투어 홈페이지 예약 바로 가기

문 의

부산관광공사 051-464-9898

아이의 탄생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을 하고 처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초기에 주로 조리원 비용이나 유모차 구입 등 초기 육아용품을 구입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생애 초기에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 출산을 했을때 처음 제공되는 혜택으로 소득 수준이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정책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국적자, 국적보유자, 난민인정자, 다문화가정 중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2024.1.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시설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이 되면 사용이 종료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임신 바우처로 발급 받았던 국민행복카드 그대로 이용 가능

 

지급시기

  •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지급결정되면 우편, 문자등으로 결과가 통지 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한번에 신청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성인 용품 등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아이양육물품 구매 가능
  • 조리원 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조회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로가기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정부 24에는 많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메인화면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접수처에서 확인 및 접수)
  • 방문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통합 신청 가능한 출산 지원 서비스 목록(전국공통)

  •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아동수당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해산급여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KTX 다자녀 행복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통합 신청 가능한 출산 지원 서비스 목록(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23개월)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내용

  • 신청 서비스에 따라 가정 양육시는 현금지원,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됨
  • 신청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돌봄 이용 시는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필요

 

부모급여 지원금액

  • 0세 월 100마원, 1세 월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방문,우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

가정양육수당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매월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2세)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

※ 동일한 요건 충족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아동의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24-35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신청 : 읍·면·동 사무소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조건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이란?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조건없이 매월 1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포함)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제외)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제외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즉,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월까지 수령 가능
  • 출생 후 60일이내(출생일 포함)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체류시 지급 정지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아동수당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시행 최대 3900만원 지급

6+6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1.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

구분 기존(3+3) 확대(6+6)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수준(월 상한액) 200,250,300 200,250,300,350,400,450

 

지원대상

  •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또는 번갈아(퐁당퐁당)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아님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모 6개월 + 부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5개월 + 부 5개월  각각 월 400만 원
 모 4개월 + 부 4개월  각각 월 350만 원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월 200만 원
  • 급여신청기간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사후지급금 25%는 매월 공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며, 2024년 하반기 폐지가 논의 중이나 아직 미정입니다.

 

  • 또 하나의 6,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연장된 6개월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 부분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아직은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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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됨
  • (온라인) : 고용24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바로 가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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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유급 휴가인 출산전후휴가와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 충족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부모 각각 동일하게 적용)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 여성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 가능. 단, 임신 중에는 분할 사용 횟수 없음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7일전 까지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조건 충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할횟수 제한 없으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2019년 10월 1일부터)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통상임금 80%, 하한액 70만 ~ 상한액 150만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의 25%에 대해서 직장으로 복귀시 6개월 이후 한번에 지급,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임

 

[6+6 부모육아휴직제] : 2024년 개정,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신청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했을 때 부모 각각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100%로 상향 
 –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1년 6개월)은 아직 미정임.
 – 월 최대 200~4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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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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