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1.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
구분 | 기존(3+3) | 확대(6+6)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수준(월 상한액) | 200,250,300 | 200,250,300,350,400,450 |
지원대상
-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또는 번갈아(퐁당퐁당)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아님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 지급 상한액 | 지급기준 |
모 6개월 + 부 6개월 | 각각 월 4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모 5개월 + 부 5개월 | 각각 월 400만 원 | |
모 4개월 + 부 4개월 | 각각 월 350만 원 |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월 300만 원 |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월 250만 원 |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월 200만 원 |
- 급여신청기간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사후지급금 25%는 매월 공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며, 2024년 하반기 폐지가 논의 중이나 아직 미정입니다.
- 또 하나의 6,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연장된 6개월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 부분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아직은 미정입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됨
- (온라인) : 고용24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