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시행 최대 3900만원 지급

6+6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1.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

구분 기존(3+3) 확대(6+6)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수준(월 상한액) 200,250,300 200,250,300,350,400,450

 

지원대상

  •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또는 번갈아(퐁당퐁당)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아님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모 6개월 + 부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5개월 + 부 5개월  각각 월 400만 원
 모 4개월 + 부 4개월  각각 월 350만 원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월 200만 원
  • 급여신청기간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사후지급금 25%는 매월 공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며, 2024년 하반기 폐지가 논의 중이나 아직 미정입니다.

 

  • 또 하나의 6,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연장된 6개월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 부분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아직은 미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인 바로 가기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됨
  • (온라인) : 고용24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바로 가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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