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1회에 도전하세요

2024년부터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자격증 제도가 민간자격증에서 정부 국가자격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등장배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돌봄 수요가 증가 되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임을 인정하고 2024년 국가자격증으로 아이돌보미 자격 인증을 첫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자격증의 도입은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며, 사회 전반의 돌봄 문화를 개선하고 관련 직업군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 만 19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체류 조건, 체류 기한 등 출입국 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2024년 1회 시험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확정시 Q-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net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시험일정 확인하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양성교육 과정

  • 교육대상 :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유사 자격증 과정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 교육개요 :
    구  분 총 교육 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표준 교육 과정 120 40 60 20 *HRD-Net
    유사 자격증 과정 40 7 27 6 *내일배움카드 활용가능
  • 현장실습 : 교육기간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이수해야하며, 아이돌보미와 2인1조로 이용자 가정방문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교육수료 기준: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출석 교육시간(120시간) 80%이상 ( ※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이론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실습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한 자
  • 교육신청직업훈련포털 HRD-Net 에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으로 검색해서 희망 지역, 교육기간 확인 후 신청가능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환급 기준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에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부담 환급 신청가능

HRD-Net 아이돌봄미 교육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로 아이돌봄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이용희망자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용자 홈페이지)과 아이돌봄미 활동 희망자로 등록(아이돌봄미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정산되며, 2024년은 시간당 기본 시급 10,110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국가자격을 인정받고 취업에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2024년 1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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