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산을 하고 처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초기에 주로 조리원 비용이나 유모차 구입 등 초기 육아용품을 구입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생애 초기에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 출산을 했을때 처음 제공되는 혜택으로 소득 수준이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정책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국적자, 국적보유자, 난민인정자, 다문화가정 중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2024.1.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시설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이 되면 사용이 종료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임신 바우처로 발급 받았던 국민행복카드 그대로 이용 가능
지급시기
-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지급결정되면 우편, 문자등으로 결과가 통지 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한번에 신청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성인 용품 등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아이양육물품 구매 가능
- 조리원 결제 가능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