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최대 7만원 혜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 이용자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실비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지원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 지원 불가
  •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지급
  •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주말사용 인정 안됨

 

신청 기간

  • 2024.1.1 ~ 12.31, 연중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출퇴근비용신청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지사별 연락번호 확인 바로가기

 

신청서식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하단)

 

지원절차

지원 신청 -> 공단 접수 ->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수령 -> 사용 -> 지원급 지급

 

전용 카드 발급

  • U&I 우리카드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우리은행 방문 신청
  •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 우체국 방문 신청

 

U&I우리카드(체크) 우리카드 홈페이지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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