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9부터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5.29(수) ~ 2024.12.31(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두 조건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지원액 367,000원 295,200원 407,58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024.9.30까지 신청 필요)
- 하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07.1.~’24.09.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10.1.~’25.0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 ‘24.10.4.~’25.0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 될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필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 가기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