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이란?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조건없이 매월 1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포함)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제외)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제외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즉,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월까지 수령 가능
- 출생 후 60일이내(출생일 포함)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체류시 지급 정지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아동수당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