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일부터 병원 진료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도입취지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 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예방 목적
- 요양병원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24.5.20. 시행)이며,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함
본인 확인 의무화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이 인정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PASS 앱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
- 건강보험증은 종이 및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두 허용됨
- 신분증 사본, 촬영한 사진·영상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 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법적 근거) 시행규칙 개정안(제7조의2 제5항)
-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미지참시 불이익
-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미적용, 전액 본인 부담
- 14일 이내 신분증 제출 시 건강보험금 정산
예외 사항
- 19세 미만,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 있는 경우 제외
- 처방전 약국 방문, 의뢰·회송 환자, 응급화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예외
-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신분 확인 필수 사항 아님
위반 시 제재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다면 모두가 이용가능하며, 모바일 자격증 확인과 QR인증으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 방법 설정(비밀번호, 생체인증) 하여 간단히 이용 가능
- QR제출을 통해 요양 기관의 인식기기에 읽히면 본인 인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