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를 자격이 되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 요양을 제공하는 보호자(가족요양보호사, 보호자) / 가족 요양을 제공 받는 수급자(수급자)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직접 요양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기를 꺼리는 경우를 대신하여 수급자의 인정 범위 내 가족으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근무하며, 수급자의 생활 관리, 식사 보조, 입욕 및 위생 도움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족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방문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함
  • 요양원 등 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될 수 없음
  • 5등급(치매)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가능 함
  • 다른 요양기관이나 부업 등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 외의 근무시간은 월 160시간 미만으로 제한됨.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 등급은 1~5등급 사이여야 함
  •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함
      (수급자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범위)
       배우자    남편, 처
       직계 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외손 등
       형제 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매제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처남 등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하루 최대 60분, 하루 60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분까지만 급여가 적용
  • 월 최대 20일까지 근무 가능
  • 2023년 기준 60분 23,480원으로 20일 기준 469,600원이 제공되며, 사대보험 등 일정 비율을 제하고 지급이 됨 ( 공제기준 일반 15%, 차상위계층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예외 적용 대상

아래의 경우 하루 최대 90분을 근무하고, 매달 최대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음.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치매 소견서 및 2년 이내의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표에 기록된 행동 변화 영역 중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90분*31일 기준 약 9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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