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전년도 12.31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8세 미만의 동일주소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나이무관하게 부양자녀로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령 가능
  •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사실혼 관계

근로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맞벌이 가구 700 ~ 7,000만원 50 ~ 100만원

     ※ 지급액은 자녀 1인당이며, 최대 3명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산정표]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 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모바일, PC)
  • QR코드 스캔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개별인증번호 확인] : 아래 이미지의 QR코드 스캔시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안내문

2024년 근로장려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개별인증번호) 확인

  • [QR코드 스캔]으로 조회 가능(맨위 이미지내)
  • 국세청홈텍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 가능(아래 버튼 클릭)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연간 가구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선정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무관),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월 정기국회를 거쳐 3,800만원 미만에서 1인 가구의 2배인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빚,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를 차감 후 지급
  • 차감 금액은 모의 계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해 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1 ~ 9.15 2024. 12월 말
하반기분 신청 3.1 ~ 3.15 2024. 6월 말
  •  정기분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5% 감액되어 지급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음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합산하여 정산하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함

자녀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ARS 1544-9944  1번 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이용필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전화요청(고령,중증장애인)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 내에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며,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함께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 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126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최대 7만원 혜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 이용자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실비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지원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 지원 불가
  •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지급
  •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주말사용 인정 안됨

 

신청 기간

  • 2024.1.1 ~ 12.31, 연중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출퇴근비용신청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지사별 연락번호 확인 바로가기

 

신청서식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하단)

 

지원절차

지원 신청 -> 공단 접수 ->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수령 -> 사용 -> 지원급 지급

 

전용 카드 발급

  • U&I 우리카드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우리은행 방문 신청
  •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 우체국 방문 신청

 

U&I우리카드(체크) 우리카드 홈페이지 발급 바로가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년 신설 국가자격증 자격취득 정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인구 천만시대에 전문적으로 반려견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2024년에 신설된 국가자격증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2024년 하반기에 첫 시행되는 국가자격증으로, 반려동물관리사로도 많이 불리고 있으며 정식이름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필기,실기 시험에 합격해서 국가자격 취득을 해야 합니다.

반려인구 천만명 시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하고 훈련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6일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자격증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자격 논란이 있었고, 맹견 등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전문 자격 능력을 인증한 국가자격증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2급 국가자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가자격증으로 채용 시 우대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되며, 자격유지 기간은 없지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도 진행할 에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공식 교육일정이나 시험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HRD-Net, Q-Net 각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RD-Net 반려동물행동지원사 국비지원교육 일정 알아보기

Q-net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일정 알아보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급별 신청 자격 요건

  • 2급 :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
  • 1급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또는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목

  • 1차 필기 :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총 5개로 1,2급 공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급은 각 과목 40점 이상 및 과목 평균 60점 이상, 1급은 각 과목 40점 이상 및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 합격입니다.
  • 2차 실기 :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을 평가 받아 평균 60점이상 획득시 시험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을 위해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직업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관 관려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직업군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의사 : 질병 예반, 치료, 수술 등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펫 시터 : 반려동물의 주인이 외출이나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 애견 훈련사 : 반려견의 기본적인 행동 교육부터 복잡합 트릭이나 서비스 동물 훈련까지 다양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애견 미용사 : 반려동물의 미용(그루밍)을 담당하며, 털을 깎고, 목욕 시키며, 스타일링을 합니다.
  • 동물 보호사 : 유기동물 보호소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빈다
  • 펫 호텔 운영자 : 반려동물을 위한 숙박 시설을 운영하며, 장기 여행이나 출장 시 반려동물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 펫 포토그래퍼 : 반려동물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기념일이나 광고, 잡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 동물행동  컨설턴트 :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입니다. 행동학적 접근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펫 영양사 :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단을 설계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의 종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식단을 제공합니다
  • 반려동물 장의사 :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유해 처리를 담당합니다. 화장이나 매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려동물과 그 가족에게 마땅한 작별을 준비해줍니다
  •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 반려동물의 사망 후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가족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례식 준비, 추모식 진행,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디자이너 : 반려동물의 옷, 악세서리, 장난감 등을 디자인하는 직업으로, 반려동물의 편안함과 스타일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 반려동물 카페 운영자 :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 반려동물 산책 서비스 제공자 : 직장이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산책시켜 줄 시간이 부족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산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ET-Tech 기기 개발자 : PET-Tech 기기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일 평균 혼자 있는 시간이 5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돌봄 없는 시간에 반려동물을 잘 케어해줄 수 있는 PET-Tech 기기는 더 다양해지고 발전될 전망입니다
  • PET 서비스 플랫폼 개발자 : PET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PET 플랫폼과 그 수요자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참 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이해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급여별 선정 기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급여별 선정 기준 완화는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세전금액)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수급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정보장 수준

 

2024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바로가기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적금 상품입니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며, 이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지원 규모는 8,660명이라니 신청기간내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으로 자립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기간

  • 2024.5.1 ~ 2024. 5. 21(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자격기준 차상위계층,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적용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금액 매월 30만원(1,08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360만원 지원)
  • 본인적금은 10만 ~ 50만원까지 자율 저축 가능
  • 적립금(지원금) 확인 경로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MY서비스>저축현황조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지급기준

  • 중도해지없이 3년간 통장 유지 조건
  • 3년 저축기간동안 근로활동 지속 조건
  • 매월 10만원이상 적금 납입 조건
  • 만기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고 교육이수를 통해 원금과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1회 긴급 중도인출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 아직 직장에서 아빠가 육아 휴직하는 부분에 대해 연령대 별로 받아들이는데 큰 갭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아빠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도 추가로 시행이 되고 있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2024년 5월 기준 총 15곳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갈 예정입니다.
  • 시행 지역(15곳) : 서울 서초구, 서울 서대문구/ 인천 계양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 인천 동구 / 경기 여주시, 경기 양평군 / 부산 수영구 / 경남 거제시, 경남 거창군 /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 전남 광양시, 전남 영광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상세지원대상은 지역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장려금 지원 내용

  • 시행 지자제 별로 지원 금액이 20~50만원, 지원 기간도 3개월~12개월로 상이하며 **시행 지자제별 별도 확인이 필요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 또는 특레적용기간 제외하고 지원
  • 지원 대상자의 월 통상 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역별 지원내용 확인하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매달 신청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지자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뒷자리 미포함)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발급, 지자제홈페이지에서 발급)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전화문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31-770-2261

2024년 신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1회에 도전하세요

2024년부터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자격증 제도가 민간자격증에서 정부 국가자격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등장배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돌봄 수요가 증가 되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임을 인정하고 2024년 국가자격증으로 아이돌보미 자격 인증을 첫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자격증의 도입은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며, 사회 전반의 돌봄 문화를 개선하고 관련 직업군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 만 19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체류 조건, 체류 기한 등 출입국 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2024년 1회 시험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확정시 Q-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net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시험일정 확인하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양성교육 과정

  • 교육대상 :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유사 자격증 과정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 교육개요 :
    구  분 총 교육 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표준 교육 과정 120 40 60 20 *HRD-Net
    유사 자격증 과정 40 7 27 6 *내일배움카드 활용가능
  • 현장실습 : 교육기간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이수해야하며, 아이돌보미와 2인1조로 이용자 가정방문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교육수료 기준: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출석 교육시간(120시간) 80%이상 ( ※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이론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실습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한 자
  • 교육신청직업훈련포털 HRD-Net 에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으로 검색해서 희망 지역, 교육기간 확인 후 신청가능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환급 기준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에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부담 환급 신청가능

HRD-Net 아이돌봄미 교육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로 아이돌봄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이용희망자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용자 홈페이지)과 아이돌봄미 활동 희망자로 등록(아이돌봄미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정산되며, 2024년은 시간당 기본 시급 10,110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국가자격을 인정받고 취업에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2024년 1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응원하는 K-패스

K-패스

‘K-패스’는 2024년 신규 민생지원제도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혜택 확대 및 이용자 편익을 강화한 국토교통부의 전국민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입니다.

 

K-패스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이상 모든 국민
  • 경기지역 특화 교통 혜택 비교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7세이상 ~ 18세 이하 + 65세 이상  시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만 65세 이상 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THE 경기패스 지원 청년연령 19세~39세 월 15회 이상 이용시 적용,  대중교통 이용횟수 한도 없는 무제한 지원

 * THE 경기패스 카드는 K-패스카드로 발급 후 주소 검증을 거치면 경기패스 대상자로 확인되어 K-패스 혜택에 경기패스 추가 혜택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K-패스 적립 수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
  •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K-패스 적립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지급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 이용시에도 지급
  • 이동거리 무관, 탑승횟수로만 카운트 됨

K-패스 적립률

  • 적립 상세 :
    적립률 예)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 청년 : 만 19세~만 34세 이하
  • 저소득층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K-패스 신청 방법

  • 2024.5.1부터 시행
  • ‘알뜰교통카드’기 이용자 : 회원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 그대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2024.6.30까지 전환 가능
  • 신규 이용자 : K-패스 또는 알뜰교통카드를 미리 발급 받은 후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및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음

K-패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바로가기

 

K-패스 발급 가능 카드사

  • 카드사별로 지급 방식이 상이하며, 개인별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카드사별 내용 확인이 필요
  • 후불 : 신한, 현대, 우리, BC바로, 하나, KB국민, 삼성, NH농협, 기업, 케이뱅크, 광주은행
  • 선불 : 카카오페이,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모바일이즐)

K-패스 카드사별 지급방식 확인하기
 

K- 패스      카 드 신 청     바 로 가 기
 

 

K-패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참고사항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PASS앱 또는 문자인증)
  • 발급된 K-패스 카드번호 15~16자리 입력 후 유효성 체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소지 검증 실시

K-패스 문의

K-패스 고객센터 : 031-427-441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사용하는 방식에서 2024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형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2가지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근속기간 6개이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이상 계속 근무 근로자 대상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월 3일 초과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하지 않음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요구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금 지급 절차 :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 취업규칙 등 마련,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1개월 이상 연속사용시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기업>기업지원금>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 지원대상 : 장시간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 +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지원제외 :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해당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 :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및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 자격을 유지 중인 피보험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월평균 보수 115만원 초과 근로자
  • 지원요건 :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내용:
    지원수준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급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고용센터 심사•승인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 장려금 신청서 제출(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기업>기업지원금>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공통적용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가능
  •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태관리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지원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 24   워라밸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 :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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